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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지원금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 쉽게 이해하기

목차

    최근 국내 경기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현실이 길어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 쉽게 이해하기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준 쉽게 이해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뜻은 아주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금을 받는다? 달리 설명드리면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복지정책이죠.

    다만 아무에게나 근로 장려금을 주지는 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가구원의 총 재산, 가구원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해당이 되시면 지급이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근로자), 사업자분들이 소득이 낮아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느끼시면 다른 직업으로 직종 변경을 유도하도록 취업과 관련있는 업무를 배우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일에 받지 못하셨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한하여 신청자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23/203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하여 언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또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23년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에 지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만약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혹시나 못 받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표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2023년 신청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정기 신청분에 비하여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202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202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 어렵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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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사이트의 설명은 참 어렵되 설명이 되었는데요. 아래의 설명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 신청자 소득 기준.

    2) 신청자 가구원 기준.

    3) 신청자 가구원 총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 정리표 

    근로 장려금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 정리 표
    근로 장려금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 정리 표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을 산정하는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각종 예금 등의 총합계액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