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신데 신청 조건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셔서 신청 못하셨나요? 걱정마시고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는 꼭 신청하셔서 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기타 근로 종사자등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급요건(월급, 사업, 금융권 이자-배당 포함) 등을 심사하고 조건에 충족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예산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근로를 장려하여 가사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면 꼭 확인 해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확인 바랍니다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가족구성원이 본인 혼자이시면 단독가구 조건에 해당되시고 자녀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홑벌이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결혼하셔서 맞벌이 가구이면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중 자녀나 부모님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 사항.
가족구성원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 가족구성원중 7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있는경우 | ||
18세 이하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연간 소득이 각 100만원이하 | ||
형제 자매의 자녀도 포함가능 | 등본상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 | ||
자녀분이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
가족구성원 중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 사항.
가족 구성원에 따른 가구 분류 |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 | 연간 총소득 기준 분류 |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같은 거주지가 아닌경우 | 2천만원(2,000만원) | |
홑벌이가구 | 자녀, 부모님이 계시거나, 배우자 연소득이 300 미만일때 | 3천만원(3,000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연소득이 300이상일때 | 3천6백만원(3,600만원) |
◈ 연간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이 위에 표에 분류한 데로 연간 총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조건
아래의 조건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시면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않은 분.
- 등본상 다른 거주자의 자녀를 부양하시는 분.
- 가족구성원 중 한 분이라도 전문직이신 분.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핸드폰으로 국세청 ARS 전화로 신청.
-> 핸드폰으로 편하게 국세청 대표전화(1544-9944) 하시고->주민번호 인증후->상담사연결후 신청 |
- 스마트폰 모바일 앱(홈택스)으로 신청.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다운=>근로장려금 신청 클릭->인중(휴대폰)->장려금신청 클릭 |
- PC에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로그인->근로장려금 신청 클릭->간편신청 선택->은행 계좌 등록 및 확인 하시고 신청 클릭 |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3.03.01 ~ 23.03.15 | 23.04.30까지 지급 | |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 23.05.01 ~ 23.05.31 | 23.06.30까지 지급 | |
22년 기한 지난 신청 근로장려금 | 23.06.01 ~ 23.11.30 | 23.12.30까지 지급 | |
23년 상반기근로장려금 | 23.09.01 ~ 23.09.15 | 23.10.30까지 지급 |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구역 국세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해당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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