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그동안 일한 기간과 1일 평균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계산을 하시면 항상 따라다는것이 퇴직 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퇴직금 소득세를 절약하는 꿀팁도 알아야 한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소득세가 발생하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과 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퇴직금 계산.(평균급여액)
2.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
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평균급여액)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일단 몇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평균임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3개월 근무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1일 평균급여액을 구할 때 상여금과 특근수당도 포함이 된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총 근무기간 ÷ 365일).
1일 평균급여액 : 매월 총금여액 3개월치를 더한 금액 ÷&;3개월(총근무기간)&;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
대한민국에서 근로나, 사업을 통한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거처럼&; 퇴직금에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불리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아주 쉽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본인의 퇴직소득세가 정확히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퇴직금 실수령액 ? | 퇴직금 - 퇴직 소득세 |
퇴직 소득세란 ? | (퇴직소득 과세율 × 종합소득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 소득 과세 표준은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 급여 ? |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그리고 위에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서 세금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하시고 퇴직소득세도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23년 소득 구간별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 만원 이하 | 6 | 0 |
1,400 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57만 6천원 |
8천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천 5백 40만 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천9백9십4만원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주일간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일한경우, 1년에 30일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1주일간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경우가 발생하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 근로기간에서 제회하고 총 근로기간을 계산한다.
자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 지급기준에 대하여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퇴직금 수령방식이나,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회사 총무팀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소득세에 대하여 상담 해보세요.
이상 퇴직금 계산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와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나이에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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